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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소개

백신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분양신청 자격 및 확인사항

분양신청 자격
  1. 「약사법」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
  2. 「정부조직법」 제22조부터 37조에 따른 행정각부의 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
 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기관의 장
  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
  5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장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장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장
  6. 국내에 소재하는 국제 비영리 백신 연구기관의 장(국제백신연구소장 등)
  7. 「약사법」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대표자
  8. 「약사법」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의 대표자
  9. 그 밖에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
분양신청 시 확인사항
  1. 세포주는 원칙적으로 국외로 분양할 수 없다.
  2. 신청인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1. 분양받은 세포주는 제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    2. 분양받은 세포주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분양해서는 안 된다.
    3. 분양받은 마스터 세포은행의 활용 현황을 분양 이후 소진 또는 폐기 전까지 연1회 매년 센터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분양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4. 신청인은 분양 세포주 사용 및 이로 인한 백신 개발 현황 등 관련한 센터의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 이때 센터는 자료 요구의 필요성을 신청인에 설명하여야 한다.
    5. 신청인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다음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.
      • 신규 세포주 분양을 승인하지 아니한다.
      •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분양된 세포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세포주를 이미 사용하였거나 폐기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경위 및 분양받은 세포주의 사용ㆍ폐기 등에 관한 상세 자료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2항에 의해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ㆍ폐기 등에 관한 상세자료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센터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동 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세포주의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.
이의신청

신청인은 세포주의 오염 등 이상 발생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포주 분양가격표
일련
번호
세포주명 제조번호 구분 계대수 단위 분양가격/병
(단위:원)
1 Vero
(WHO)
VERO01MCB-1201 MCB p138 병(0.8-1.0×107 cells) 169,000
2 VERO01MCB-1202 MCB p140 병 (1×107 cells)
3 Vero
(WHO)
VERO01WCB-1201 WCB p139 병(0.8-1.0×107 cells)
4 VERO01WCB-1202 WCB p142 병(1×107 cells)
5 MDCK
(ATCC)
MDCK01MCB-1101 MCB p59 병(0.8-1.0×107 cells)
6 MDCK01WCB-1101 WCB p61 병(0.8-1.0×107 cells)
7 MDCK
부유세포 (ATCC)
MDCK02MCB-A1301 MCB p99 병(1.0×106 cells)
8 MDCK02WCB-A1301 WCB p104 병(0.8-1.0×106 cells)
9 MRC-5
(ECACC)
MRC5MCB-1201 MCB PDL28 병(1×106 cells)
10 MRC5WCB-1201 WCB PDL32 병(1×106 cells)
11 무혈청 Hi-5
(Invitrogen)
HI5MCB-1201 MCB p34 병(3×106 cells)
12 HI5WCB-1201 WCB p36 병(3×106 cells)
13 Hi-5
(Invitrogen)
HI5MCB02-1201 MCB p35 병(3×106 cells)
14 HI5WCB02-1201 WCB p37 병(3×106 cells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