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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소개

대한민국의 백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신 제품화 기술 지원 선도 기관입니다.

설립근거 및 관련법령

설립근거

설립목적

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함.

※ 관련 근거 : 약사법 제 90조의 2(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)

주요사업

약사법 제 90조의 3(백신센터의 사업)에 따라, 식품의약품안전처(장)으로 위탁받은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주요 사업
  1. 1. 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
  2. 2. 백신 관련 인허가, 국제기준ㆍ제도,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
  3. 3. 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구축
  4. 4. 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
  5. 5. 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
  6. 6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관련법령

관련법령
약사법 전문 약사법 시행령 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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