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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소개

백신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분양 안내

신청 자격

의약품 제조업자, 행정각부의 장관 및 소속기관, 학교의 장 및 부설기관의 장, 연구기관의 장, 한국과학기술원장 및 지방 과학기술원장, 국제비영리 백신 연구기관의 장(국제백신연구소장 등),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등

분양 절차
  • 온라인 신청
    (신청인)
  • 접수
  • 분양심사
  • 결과 통보
    *별지 제3호
  • 전자세금 계산서발행
  • 수수료납부
    (신청인)
  • 인수증 작성
    *별지 제4호
  • 인수증 확인
  • 분양
  • 세포주수령
    (인계·인수증 작성 및 날인)
필수 첨부 서류

신청인은 분양신청서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
  1. 세포주 사용계획서(사용 목적, 추진 방법, 향후 계획 등 포함)
  2. 보유 시설 및 장비 관련 자료
  3. 취급자의 연구(시험) 및 실무 경력에 대한 자료
  4. 세포주 배양, 보존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자료
  5. 분양 받은 세포주와 동일한 세포주 신청 시 기분양 세포주의 사용현황
주의사항
  1. 세포주는 원칙적으로 국외로 분양할 수 없다.
  2. 신청인은 제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분양해서는 안 된다.
  3. 신청인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불이행 시 신규 세포주 분양 금지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.
수령 및 운송

신청인은 세포주 분양 담당자로부터 세포주를 직접 인계받아 운송하며, 직접수령이 불가한 경우 연계된 수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포주 운송을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세포주 운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. (수송 시스템의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)

분양가격
  • Master cell bank / Working cell bank 병당 169,000원(VAT 포함)
* '분양신청 자격 및 확인사항'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