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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24-37호] PCR 기반 마이코플라스마 신속 시험법 확립을 위한 물품 구매
  • 작성자 :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
  • 작성일 : 24-08-30 15:14
  • 조회 : 51

1.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

. 사 업 명 : PCR 기반 마이코플라스마 신속 시험법 확립을 위한 물품 구매

. 구입내역 : Mycoplasma qPCR Detection Kit 외 총 1738구매계약 요청목록 참조

. 납품기한 : 계약일로부터 60이내(분할 납품 가능)

. 납품장소 : 수요기관 지정장소(전남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)

. 기초금액 : 99,880,000(추정가격 금90,800,000+ 부가가치세 금9,080,000)

입찰 전 납품규격, 납품가능금액,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
2. 견적서 제출방식

. 본 건은 총액, 소액수의(전자견적)입니다.

.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,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http://www.g2b.go.kr)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.

 

3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

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, 제시한 규격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

1) 시약판매업 미신고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납품의 제한이 없는 자

2) 화학물질관리법29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약판매업(7468)’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(국가종합전달시스템)에 그 업이 등록된 자

3)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·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

<,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>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,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http://www.smpp.go.kr)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.

. 제조사로부터 발급된 물품공급확약서 소지 또는 제조사로부터 판매를 대리하는 자격 등으로 기한 내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

. 본 입찰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.

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611호나목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

 

4. 견적서 제출 및 개찰

.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: 2024. 8. 30.() 14:00 ~ 2024. 9. 4.() 14:00

.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4. 9. 4.() 15:00 (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계약담당자 PC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