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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가. 과 업 명 :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시설관리 용역
나. 과업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(24개월)
※ 용역기간 중 결격사유가 없을 시 용역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.
다. 과업내용 : 제안요청서 참고
라. 기초금액 : 일금 구억육백오십삼만삼천육백원정(₩906,533,600) (VAT 포함)
- 장기 1차년도 계약금 : 낙찰가의 50%
※ 본 과업은 「국가계약법 제21조」 및 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」 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, 이후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
※ 재계약(연장) 시 최저임금제도 물가승상률을 반영할 수 있음
2. 입찰 및 계약 방식
가. 입찰방식 : 전자입찰
나. 계약목적 : 용역계약
다. 경쟁형태 : 제한경쟁 ※비영리법인 참가 가능
라. 낙찰자결정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(국가계약법 제43조)
마. 공동수급여부 : 불가
바. 하도급여부 : 불가
3. 입찰(개찰) 일시 및 장소
가. 사전규격공고기간 : 2024. 11. 12.(화) ~ 11. 17.(일)
나. 공고기간 및 제출기간 : 2024. 11. 18.(월) ~ 12. 2.(월) 11:00까지
1) 제안서 제출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(e-발주시스템: http://rfp.g2b.go.kr)
다.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: 2024. 12. 2.(월) 09:00
라. 제안서평가 : 공고 마감일 후 10일 이내 ※평가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통보
마.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: 제안서(기술 및 가격) 종합평가 후
※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,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합니다. 전자입찰 입찰자가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※ 제안서는 “조달업체 매뉴얼”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-발주시스템 유지·운영팀 (070-4056-6414, 6134, 646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기기 바랍니다. ※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가급적 규격(기술)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
4. 입찰 참가 자격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,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.
1) 건물(시설)관리용역(업종코드 : 1260)
2) 「전기안전법」제26조에 의해‘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(업종코드 : 4636)’또는‘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(업종코드 : 7144)’
3)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3조에 의해‘건물위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(업종코드 : 1162)’
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‘조세포탈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.)
다.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및 기타 관련 법률에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라.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.
5. 낙찰자 결정방법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3